설립목적 및 주요연혁
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몇 부문을 수행함으로써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
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케하여 가정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직 및 직원체계
- 대표이사 1인
- 이사 7인(대표이사 포함)
- 감사 2인
주요사업내용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양육시설의 설치·운영
-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·방문목욕·주·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
-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