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, 퇴소 보호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(아동복지 법 제 2조 제2항)